비상장사기,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보는 기준

비상장사기는 아직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투자계약, 스톡옵션, 코인·플랫폼 연계 지분 등을 매개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상장 예정”, “기관투자 확정”, “대기업 인수합병 추진”, “Pre-IPO 마지막 물량”, “원금보장”, “수개월 내 몇 배 수익”이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회사 가치가 과장되었거나 상장 가능성이 없고, 모집자가 주식 보유 사실이나 매도 권한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비상장주식 투자 손실이 곧바로 비상장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상장회사는 본래 정보 비대칭이 크고, 상장 심사·투자 유치·사업화 과정에서 실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투자 당시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거짓말에 속아 돈을 지급했는지, 돈을 받은 사람이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는지, 상장 가능성·회사 가치·주식 보유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체로 두 부류입니다. 첫째, 비상장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와 피해 회복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분들입니다. 둘째, 텔레마케팅, 지인 소개, 투자설명회, 리딩방, 법인 영업조직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판매했는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입니다. 양쪽 모두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구조화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피의자는 단순 판매 관여인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실제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명확히 방어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비상장사기 사건은 “투자에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 단계에서의 허위 설명, 기망행위, 편취 의사, 자금 사용처, 피해자의 착오와 송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피의자신문 대응, 피해금 회수 전략을 처음부터 형사사건 구조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비상장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 유형

비상장사기는 하나의 방식으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전화 영업, 문자 광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유튜브 광고, 네이버 카페, 투자 리딩방, 법인 영업팀, 지인 추천, 고액 자산가 대상 프라이빗 세미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곧 상장된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상장 준비 상황과 영업 과정에서 전달된 설명 사이의 차이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1. 상장 예정 허위 홍보형

가장 흔한 비상장사기 유형은 “곧 코스닥 또는 코스피에 상장된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주관사가 선정됐다”, “기관투자자가 이미 들어왔다”, “상장 직후 몇 배 상승이 확실하다”는 식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조차 하지 않았거나, 주관사 계약이 없거나, 단순한 내부 계획을 확정 사실처럼 말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 가능성은 미래의 불확실한 전망이므로 단순한 낙관적 의견만으로 항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장 심사 통과, 주관사 선정, 투자유치 완료, 매출·영업이익, 특허·계약 체결 등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관계를 허위로 설명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원금보장·수익보장형

비상장주식은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모집자가 “손실 나면 회사가 다시 사준다”, “원금은 100% 보장된다”, “3개월 뒤 2배로 매입해 줄 투자자가 있다”, “상장 전 보호예수 없는 물량이라 곧 현금화 가능하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실제 환매 재원이 없거나, 환매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보장 문구를 사용했다면 비상장사기 고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주식 보유·매도 권한 허위형

일부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실제로 해당 비상장주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타인 명의 주식이거나,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임의로 판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보냈지만 주식이 정상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명의개서도 되지 않으며, 나중에는 “회사 절차가 지연된다”는 말만 반복되는 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죄명은 실제 문서, 계약 구조, 자금 흐름, 주식 이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기업가치·재무상태 과장형

회사 매출, 영업이익, 투자유치 규모, 대기업 납품계약, 특허권, 기술평가, 정부지원금, 해외 진출 계약 등을 부풀려 설명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예컨대 단순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확정적 납품계약처럼 홍보하거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상용화 완료 단계처럼 설명하거나, 적자 기업을 고수익 기업처럼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광고자료, 투자설명서, 녹취록, 문자, 카카오톡 대화, 회사 자료, 영업사원의 설명 내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다단계·리딩방 결합형

최근 비상장사기는 주식 리딩방, 투자자문방, 오픈채팅방, 온라인 세미나와 결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특정 비상장주식을 “내부자 물량”, “VIP 전용”, “마감 임박”이라고 홍보하고, 기존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투자금 모집업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투자자에게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 규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사기 처벌 수위: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죄명

비상장사기 처벌 수위는 단순히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어떤 법률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 관련 범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성립 쟁점처벌 수위의 기본 방향실무상 중요 포인트
형법상 사기죄허위 설명, 피해자의 착오, 재산 처분, 편취 의사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상장 예정, 원금보장, 주식 보유 여부, 자금 사용처가 핵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사기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지이득액 5억 원 이상부터 가중처벌 가능피해자별 금액 합산, 공범관계, 실제 이득액 산정이 쟁점
자본시장법 위반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 허위 표시, 중요사항 누락 등이 있었는지부정거래행위 등은 사안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비상장주식도 증권에 해당할 수 있어 구조 검토 필요
유사수신행위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또는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했는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원금보장”, “확정수익” 표현과 모집 방식이 중요
범죄수익은닉 관련 범죄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가장·처분했는지별도 처벌 및 몰수·추징 가능성차명계좌, 법인계좌, 가족 명의 자산 이전이 쟁점

형법상 사기죄의 기본 구조

비상장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죄명은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초하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건에서는 “회사 전망이 좋다”는 정도의 추상적 홍보가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 거짓말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사기죄 성립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상장예비심사 청구나 주관사 선정이 없었는데 이미 확정된 것처럼 설명한 경우
  • 주식 보유 또는 양도 권한이 없는데 주식을 판매한 경우
  •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개인 채무 변제나 기존 투자자 돌려막기에 사용한 경우
  • 원금보장 능력이 없는데 원금보장 또는 확정수익을 약속한 경우
  • 회사 재무상태, 매출, 계약, 특허, 투자유치 사실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 피해자에게 중요한 위험요소를 고의로 숨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가능성

비상장사기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일반 사기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액이 합산될 수 있고, 영업사원·본부장·대표·실질 운영자 사이의 공범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관여 기간, 허위 설명 인식 여부, 의사결정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비상장주식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매매, 청약 권유,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누락해 오해를 유발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관계자, 실질 운영자, 판매조직이 조직적으로 허위 투자설명자료를 만들고 다수 투자자에게 배포한 경우에는 단순 개인 간 사기보다 사건의 중대성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은 광고자료, 투자설명서, 통화녹취, 판매 매뉴얼, 영업 스크립트, 수수료 지급 내역, 법인계좌 흐름 등을 분석해 조직적 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사수신행위와의 관계

비상장사기 사건에서 “원금보장”과 “확정수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주식 매매 형식을 취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투자금 모집이고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상장주식 판매가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인지, 투자금 모집인지,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집했는지, 인허가 대상 금융업에 해당하는 방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장사기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비상장사기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볼 때 “거짓말 때문에 돈을 보냈다”는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전 단계에서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망행위와 송금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증거 종류확보할 내용입증하려는 핵심
계약서·청약서·주식양수도계약서매매대상 주식, 수량, 단가, 지급일, 명의개서 약정거래 구조와 피고소인의 의무
입금내역·계좌이체 확인증송금일, 송금액, 수취 계좌, 계좌 명의피해금 지급 사실과 자금 흐름
문자·카카오톡·메일상장 예정, 수익보장, 환매약속, 회사가치 설명기망행위와 투자 결정의 원인
통화녹취영업사원의 구체적 설명, 원금보장 발언, 상장 확정 발언허위 설명의 직접 증거
투자설명서·홍보자료매출, 투자유치, 특허, 상장 계획, 기관투자 설명객관적 사실의 허위 또는 과장 여부
회사 등기·감사보고서·공시자료임원, 자본금, 재무상태, 감사의견, 사업내용실제 회사 상태와 홍보 내용의 차이
피해자 진술서처음 알게 된 경위, 설명 내용, 믿은 이유, 송금 경위착오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고소장에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비상장사기 고소장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상장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상장이 안 됐다”는 식으로만 작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투자 실패와 사기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1.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2. 피고소인이 어떤 구체적 말을 했는지
  3. 그 말이 왜 허위인지 또는 확인된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4.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5. 얼마를, 어느 계좌로, 어떤 명목으로 송금했는지
  6. 이후 주식 이전, 환매, 상장 진행, 피해 회복이 어떻게 무산되었는지
  7.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조직적 판매 구조가 있었는지

특히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고소장 작성 방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피해자별 진술이 뒤섞이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고, 피고소인 측이 “각자 설명이 달랐다”, “일부 영업사원의 개인적 과장이다”라고 방어할 여지가 커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피해 경위와 공통 기망 구조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고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녹취와 대화 내용은 원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에서는 통화녹취와 카카오톡 대화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만 캡처하거나 편집된 파일만 제출하면 증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본 파일, 전체 대화 내역,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프로필·계좌정보가 함께 드러나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중요한 발언에는 별도 표시를 하되 원본은 훼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사기 수사 절차와 피해자 대응 전략

비상장사기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계좌추적, 회사 관계자 조사, 통신자료 확인, 압수수색 필요성 검토 등을 진행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가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수사기관도 사기 혐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단계: 고소 전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는 먼저 투자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날짜, 설명회 참석 여부, 영업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직함, 사용한 법인명, 송금 계좌, 계약서 작성일, 주식 이전 여부, 환불 요구 경과를 표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개입하면 고소 가능한 쟁점과 민사적 청구 쟁점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소장 제출 및 고소인 조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인 조사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어떤 말이 허위였고, 왜 그 말을 믿었으며, 그 결과 얼마를 송금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투자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계약서에 원금보장 문구가 있는지, 상장 실패 가능성을 고지받았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투자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증거와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고소인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계좌추적과 공범 구조 확인

비상장사기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개인 계좌인지, 법인 계좌인지, 곧바로 다른 계좌로 분산되었는지, 현금 인출 또는 가상자산 전환이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모든 계좌 흐름을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한 계좌추적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좌추적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면 피해금 입금 계좌, 송금 시점, 피고소인의 설명, 이후 환불 거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4단계: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경찰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직접 보완 조사, 기소, 불기소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송치 이후에도 추가 피해자 자료, 추가 녹취, 회사 실체 확인 자료, 피의자의 재산 은닉 정황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결정문 내용을 분석해 이의신청, 항고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사기 피해금 회수 방법: 형사고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 회복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고소만으로 자동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보전처분, 합의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제 방법장점한계활용 시점
형사고소수사기관의 계좌추적,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가능피해금 반환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음기망행위와 피해금 지급이 명확할 때
가압류피고소인의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음재산 파악과 소명자료가 필요상대방 재산이 확인되거나 은닉 우려가 있을 때
민사소송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피해금 반환을 법적으로 확정해야 할 때
배상명령 신청형사재판에서 일정 범위 손해배상 명령 가능손해 범위가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피고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형사합의상대방 처벌 감경 필요성 때문에 회수 가능성 증가합의 조건을 부실하게 정하면 추가 분쟁 발생피의자 측이 피해변제 의사를 보일 때

가압류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피해금 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보전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의 피의자는 수사 개시 후 계좌 잔액을 인출하거나 부동산, 차량, 법인 지분, 가상자산 등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급여채권, 법인 지분 등 재산 단서가 있다면 민사상 가압류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아무 근거 없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 사실, 청구금액, 상대방과의 법률관계,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 보전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협업하면 형사 고소 자료를 가압류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이 “일부라도 갚겠다”, “기한을 달라”,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구두 약속만 믿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 지연 시 조치, 민형사상 효력,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조건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의자 측은 감형을 위해 합의를 원할 수 있고 피해자 측은 이를 피해금 회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사기 피의자·피고소인 수사 대응: 무조건 부인만 해서는 위험합니다

비상장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나는 회사 자료를 믿고 판매했을 뿐이다”,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 “투자 손실일 뿐 사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판매자가 곧바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업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허위성을 알 수 있었는지,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피해자에게 위험을 고지했는지, 내부 자료를 공유받았는지 등을 통해 공범성을 판단합니다.

피의자 방어의 핵심 쟁점

  • 기망행위 부인: 피해자에게 확정적 상장, 원금보장, 허위 매출 등을 말한 사실이 없다는 점
  • 기망 고의 부인: 회사 자료나 상급자의 설명을 신뢰했을 뿐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편취 의사 부인: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실제 주식 이전이나 업무 진행이 있었다는 점
  • 공범관계 부인: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 소개 또는 제한적 영업만 했다는 점
  • 이득액 다툼: 전체 피해액이 아니라 실제 취득한 수수료, 관여 기간, 개별 피해자와의 관련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
  • 양형 대응: 피해변제, 합의, 반성, 재범위험 감소, 실질적 역할 축소 등을 자료화하는 점

첫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비상장사기 사건에서 첫 피의자신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고, 다른 공범이나 피해자 진술과 비교됩니다. 조사 전에 최소한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어떤 허위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2. 본인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대화한 내용이 무엇인지
  3. 사용한 투자설명자료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4. 본인이 받은 수수료와 지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5. 회사 내부에서 상장, 투자유치, 재무상태에 관해 어떤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6. 계약서에 위험고지, 환매, 원금보장 관련 문구가 있는지
  7. 다른 영업사원 또는 상급자와 나눈 지시·보고 내역이 있는지

수사기관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 보면 “상장 확정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곧 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식의 애매한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내용을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하면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기억을 구분해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영업사원과 총책은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비상장사기 조직에서는 대표, 실질 운영자, 주식 공급자, 본부장, 팀장, 텔레마케터, 상담원, 소개자 등 여러 역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 책임을 묻습니다. 단순히 판매 조직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총책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허위 설명을 반복했거나 높은 수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모집했다면 책임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 변호 전략은 “나는 몰랐다”는 단순 주장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업무범위, 접근 가능한 정보, 지시 구조, 수수료 규모, 피해자별 설명 내용, 내부 문서 수령 여부, 범행 중단 시점 등을 객관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에서 양형을 좌우하는 요소

비상장사기 처벌 수위는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피해액, 피해자 수, 범행 기간, 조직성, 계획성, 피고인의 역할, 피해 회복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반성 태도, 범죄수익의 은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형 요소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피해 규모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 변제
범행 방식조직적 영업, 허위자료 제작, 고령자·취약계층 대상단순 소개, 제한적 관여, 허위성 인식 부족
범행 기간장기간 반복 모집단기간 관여 후 중단
취득 이익고액 수수료, 범죄수익 은닉실제 취득 이익이 적거나 반환
피해 회복변제 없음, 합의 거부, 책임 전가진정성 있는 사과, 합의, 변제 계획 이행
수사 태도증거인멸, 허위진술, 공범 회유객관자료 제출, 사실관계 인정 범위 명확화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고령자·사회초년생 등 취약성을 이용한 사정, 반복적 허위 설명, 환불 요구 후 회피 정황, 재산 은닉 의심 정황을 의견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진행하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장사기와 단순 투자 손실을 구별하는 실무 기준

비상장사기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은 “투자는 원래 위험한 것이고, 상장 실패는 사기가 아니라 사업 실패”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상장이 안 됐으니 사기”라고만 주장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투자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실 사이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를 피고소인이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사기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 상장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 상장 확정이라고 홍보한 경우
  • 회사가 적자 또는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안정적 고수익 기업처럼 설명한 경우
  • 양도 가능한 주식이 없는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환불을 해 주는 돌려막기 구조였던 경우
  • 투자금 사용처를 속이고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한 경우
  • 다수 피해자에게 동일한 허위 스크립트를 사용한 경우
  •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연락을 끊거나 법인을 폐업한 경우

민사상 분쟁에 가까울 수 있는 경우

  • 상장 추진 자체는 실제로 있었으나 시장 상황이나 심사 결과로 실패한 경우
  • 투자 위험을 명확히 고지했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한 경우
  • 회사 재무자료와 사업자료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 주식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매매대금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지급된 경우
  •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 약속이 없었던 경우

물론 위 사정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전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기성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피의자는 투자 실패와 형사사기를 구별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비상장사기 사건에서 하는 역할

비상장사기 사건은 금융, 회사, 주식, 형사, 민사, 보전처분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장 한 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범죄 성립요건을 정리하며, 피해 회복 또는 방어 전략을 단계별로 설계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역할

  • 투자 경위와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
  • 기망행위, 착오, 송금,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구성
  •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 고소인 조사 전 예상 질문 정리 및 동행
  • 추가 증거 제출과 보완수사 요청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공통 기망 구조 정리
  • 가압류, 민사소송, 배상명령 등 피해금 회수 절차 검토
  • 피의자 측 합의 제안 검토 및 합의서 작성

피의자 측 변호사의 역할

  • 고소장 분석 및 혐의 구조 파악
  • 사기죄 성립요건별 방어 논리 구성
  • 상장 추진, 주식 보유, 자료 제공 경위 등 객관자료 확보
  • 공범관계, 관여 범위, 이득액 산정 다툼
  • 첫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조사 동행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대비
  • 피해변제 및 합의 전략 수립
  • 기소 후 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특히 필요한 경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판매 조직이 존재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계좌추적·압수수색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피의자신문을 앞둔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사기는 진술과 자료가 복잡하게 얽히므로 사건 초기에 법률적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사기 고소 전 체크리스트

고소를 결심했다면 바로 경찰서에 가기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하면 추가 보완 요청이 반복되거나, 사건이 단순 투자분쟁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체크 항목확인 내용준비 여부
피고소인 특정이름, 연락처, 법인명, 직함, 계좌 명의, 주소가능한 범위에서 특정
허위 설명 정리상장, 수익, 원금보장, 회사가치, 주식 보유 관련 발언날짜별 정리
증거 확보계약서, 입금내역, 대화, 녹취, 홍보자료원본 보관
피해금 산정송금액, 환급액, 미회수액, 추가 비용표로 작성
다른 피해자동일 판매자 또는 동일 회사 피해자 존재 여부연락 가능하면 정리
민사 보전상대방 부동산, 계좌, 차량, 법인 재산 단서가압류 검토
조사 대비피해 경위 진술서와 예상 질문 준비변호사 상담 권장

비상장사기 피의자 조사 전 체크리스트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일단 가서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은 피해자 진술, 계좌내역, 영업자료, 통화녹취가 이미 제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크 항목확인 내용대응 방향
고소 내용 파악어떤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되는지고소장 정보 확보 및 분석
피해자별 접촉 내역통화, 카카오톡, 설명회, 계약 체결 경위피해자별로 분리 정리
자료 출처투자설명서, 회사자료, 상장 관련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허위성 인식 여부 방어
수수료 구조본인이 받은 금액, 지급 명목, 지급 시기이득액 및 역할 다툼
주식 이전 여부실제 주식 양도, 명의개서, 주주명부 반영편취 의사 부인 자료
합의 가능성피해변제 재원, 우선순위, 합의 조건양형 전략 수립
조사 진술 전략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변호인 동석 권장

비상장사기 FAQ

Q1.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무조건 비상장사기인가요?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고위험 투자이므로 상장 실패나 주가 하락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 당시 상장 확정, 원금보장, 주식 보유, 재무상태, 투자유치 등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 설명이 있었고, 그 말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면 비상장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곧 상장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상장이 안 됐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전망인지, 확정적 사실처럼 허위 설명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상장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 상장 확정이라고 말했거나, 주관사 선정·심사 통과·기관투자 확정 등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3. 비상장사기 고소를 하면 피해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하거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가압류, 민사소송, 배상명령, 합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비상장사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고, 조직적 판매나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가 함께 문제 되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액, 피해자 수, 범행 기간, 역할,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저는 영업사원으로 회사가 준 자료를 보고 판매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업사원이라도 허위 설명을 직접 했거나, 허위성을 알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기 공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자료를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확정적 허위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단순 소개에 가까웠다면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역할과 인식, 수수료, 피해자별 설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6. 원금보장 약속을 받았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입증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원금보장 문구가 없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취, 설명회 자료, 영업사원 메모, 다른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동일한 원금보장 설명을 들었다면 조직적 영업 방식의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7. 비상장사기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와 피해변제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거나 조직적 범행이면 합의 후에도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형 위험을 낮추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8.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비상장사기 사건은 첫 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장 가능성, 허위 설명 여부, 수수료 구조, 공범관계, 이득액 산정이 복잡하게 얽히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기록을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없는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고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은 초기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상장사기는 단순히 “돈을 잃었다”거나 “회사 전망을 믿었다”는 수준을 넘어, 투자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실 사이의 차이를 법률요건에 맞게 입증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복합 형사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기망행위와 피해금 지급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의자에게는 허위성 인식 여부, 관여 범위, 실제 이득액,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라면 고소 전에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민사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첫 경찰조사 전 고소 내용을 분석하고,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법리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비상장사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일단 기다려 보자”는 태도입니다.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와 재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피의자는 초기 진술이 굳어져 방어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고소, 수사 대응, 합의, 피해금 회수, 재판 전략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사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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