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단순 투자 실패와 형사처벌 대상 사기의 경계

비상장주식사기는 아직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 상장 예정 주식, 장외주식, 임직원 주식, 스톡옵션 행사 주식 또는 투자조합 지분 등을 판매·중개하는 과정에서 허위 설명이나 과장된 정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유형의 경제범죄입니다. 최근에는 “곧 상장된다”, “기관투자자가 이미 들어왔다”, “대기업이 인수한다”, “상장 전 마지막 물량이다”,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식의 말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비상장주식 투자 손실이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본질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 전망을 외부 투자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실제 상장 여부도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투자 실패인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사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은 “상장 가능성이 빗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속인 행위, 허위·과장 설명, 중요 사실 은폐, 편취 의사,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어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은 비상장주식사기 처벌 기준,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쟁점, 고소인과 피의자 각각의 대응 전략, 피해구제 방법,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은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에서 문제 되는 대표적인 유형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은 형태가 다양하지만, 수사 실무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특히 전화 영업, 온라인 투자방, 지인 소개, 투자설명회, 장외주식 중개업체, 투자자문 명목 영업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상장 확정” 또는 “상장 임박” 허위 설명

가장 전형적인 비상장주식사기 유형은 실제로 상장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문제 됩니다.

  • “이미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
  • “다음 달 코스닥 상장이 확정됐다”
  • “기관투자자들이 선점한 물량이라 개인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 “상장만 되면 최소 몇 배 수익이 난다”
  • “금융기관 내부 정보로 확인된 상장 예정 종목이다”

실제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던 회사라 하더라도, 상장예비심사 청구 여부, 주관사 선정 여부, 감사보고서 상태, 재무요건 충족 여부, 거래소 심사 단계 등을 왜곡했다면 사기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장 추진과 상장 확정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2. 회사 가치와 재무상태를 허위로 설명한 경우

비상장회사의 가치는 객관적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해 매출, 영업이익, 특허, 계약, 투자유치, 정부 지원, 대기업 납품 계약 등을 허위로 홍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 주당 가치가 1만 원이지만 상장 후 5만 원 이상 가능하다”는 설명은 예측의 영역일 수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매출·계약·기술력·투자유치 사실이 허위라면 비상장주식사기 쟁점이 됩니다.

3.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중요 정보를 숨긴 경우

비상장주식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실제 회사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이미 낮은 가격에 취득한 주식을 투자자에게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취득단가, 매도차익, 회사의 부정적 정보, 매도 제한, 유통 가능성 등을 숨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투자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했을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 설명을 했다면 형사책임이 검토됩니다.

4. 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약속한 경우

주식 투자는 원칙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원금은 보장된다”, “3개월 후 30% 수익을 보장한다”, “회사에서 되사준다”, “상장 실패 시 전액 환불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실제로는 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규제 관련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무인가 중개·투자자문·리딩방을 통한 판매

비상장주식 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하거나 반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인가·등록이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도 문제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기죄 외에도 자본시장 관련 법령 위반,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전화권유 판매 관련 위반,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처벌 기준: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나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 되는 죄명은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여기에 피해금액, 모집 방식, 영업 구조, 원금보장 약정, 투자자 수, 회사 관계자 관여 여부에 따라 다른 법률 위반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적용 가능 법률핵심 쟁점실무상 중요 포인트
기본 사안형법상 사기죄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손해, 편취의사허위 설명 자료와 투자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
고액 피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득액 규모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커짐
원금보장·확정수익 약속유사수신행위 규제 관련 법률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 원금 또는 수익 보장투자계약 구조와 모집 문구가 중요
조직적 판매·중개자본시장 관련 법령무인가 금융투자업, 부정거래성 행위 여부업으로 반복했는지, 수수료를 받았는지 검토
전화·문자 영업개인정보보호, 표시·광고, 방문판매 관련 쟁점불법 DB 이용, 허위 광고, 전화권유 방식영업 스크립트, 문자 발송 내역, 개인정보 취득 경위 확인

사기죄의 기본 처벌 수위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은 투자금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가능

비상장주식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문제가 발생하고, 이득액이 더 커질수록 법정형도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하거나, 조직적으로 영업팀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개별 거래가 아니라 전체 범행 구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계좌 흐름, 판매 조직, 역할 분담, 영업자료, 수수료 배분 구조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처음부터 속였는지’

비상장주식사기에서 피의자 측이 흔히 주장하는 내용은 “상장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을 뿐”, “회사 전망을 좋게 본 것뿐”, “투자는 원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은 “상장 확정이라고 들었다”, “원금 보장이라고 했다”, “허위 자료를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투자 권유 당시 설명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는지
  • 상장 가능성, 회사 가치, 매출, 계약, 투자유치 등에 관한 근거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한 정보를 일부러 숨겼는지
  •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 주식을 이전했는지
  • 피해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확인서, 설명자료의 내용은 무엇인지
  • 피고소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명에게 반복 판매했는지
  • 투자금 사용처가 정상적인 주식거래 대금인지, 개인 소비나 돌려막기였는지

비상장주식사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은 말로만 투자 권유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인이라면 “속았다”는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라면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측 모두 객관자료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확보해야 할 증거

증거 유형구체적 자료입증하려는 내용
권유 내용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녹취, 투자설명서, 광고 이미지상장 확정,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허위 설명 여부
대금 지급계좌이체 내역, 입금증, 영수증, 계약서피해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얼마를 지급했는지
주식 이전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계좌 내역실제로 주식이 이전되었는지, 이전 주식이 유효한지
허위성회사 공시자료, 감사보고서, 주관사 확인, 상장 진행 여부 확인자료권유 당시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반복성다른 피해자 진술, 동일 광고자료, 단체방 대화조직적·반복적 판매 구조인지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비상장주식사기를 당했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가, 어떤 말로, 어떤 자료를 보여주며, 어떤 사실을 숨겼고, 그 때문에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표 형태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피고소인이 준비해야 할 증거

비상장주식사기 혐의를 받는 사람은 수사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범죄에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부인하다가, 계좌 흐름이나 영업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아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설명한 자료
  • 상장 가능성에 관한 당시 객관적 근거
  • 실제 주식 이전을 입증할 자료
  • 판매 가격 산정 근거
  • 투자금 사용처 및 정산 내역
  • 원금보장 또는 확정수익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자료
  • 영업 직원이 독자적으로 과장 설명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내부 자료

피의자 측에서는 “기망행위가 없었다”, “중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투자자도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실제 주식은 정상 이전되었다”는 방향의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 포인트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계좌추적, 관련자 참고인 조사, 회사 자료 확인 등을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많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압수수색, 통신자료 확인, 영업조직 관계자 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대응

고소인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상장된다고 했다”는 진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날짜, 장소, 상대방, 사용된 표현, 제시된 자료, 당시 본인의 투자 판단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도 투자 경험, 계약서 확인 여부, 위험 고지 여부, 주식 이전 여부, 피해금 회수 가능성 등을 질문합니다. 이때 진술이 과장되거나 자료와 맞지 않으면 사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장, 진술서, 증거목록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조사 대응

피의자는 첫 조사에서 범행의 고의, 허위 설명 여부, 투자금 사용처,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상장 확정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원금보장을 약속했는지”,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판매 차익을 얼마나 얻었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 녹취, 설명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피의자 조사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사기에서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피해 회복 가능성, 범행 반복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조직의 핵심 책임자, 자금관리자, 명의상 대표, 실제 운영자 사이의 역할 분담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구속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수사 협조, 증거인멸 우려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실질적 관여 범위, 정상 거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피해구제 방법

비상장주식사기 피해자는 형사고소만으로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피해금 회수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보전처분, 합의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과 사실관계 규명

형사고소는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계좌 흐름, 공범 관계, 판매 조직, 피해 규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부실하면 단순 투자 손실로 보이거나 민사분쟁으로 판단되어 수사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허위 설명의 내용, 실제 사실과의 차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경위, 대금 지급 내역, 피해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합의와 피해 변제

피해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은 가해자와의 합의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금 지급 시기와 방식
  • 분할 지급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 작성 여부
  •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범위
  • 공범이 있는 경우 각자의 책임 범위

특히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에게만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자는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와 지급 구조를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과 가압류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취소에 따른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 주식, 채권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재산이 빠르게 이동하거나 은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배상명령 신청

사기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일정 요건하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투자 사건은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민사상 다툼이 크다고 판단되면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은 가능성을 검토하되,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대체하는 절차로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비상장주식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비상장주식 판매자, 중개자, 영업팀장, 투자자문 역할을 한 사람, 회사 임직원, 명의상 대표 등은 자신이 직접 허위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자료를 제공했거나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경우, 투자자 모집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역할 분리와 사실관계 정리

피의자 측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제 주식 보유자였는지, 단순 소개자였는지, 영업관리자였는지, 회사 내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인지, 자금 계좌를 관리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의자 유형주요 쟁점방어 자료
주식 판매자허위 설명 여부, 판매 가격, 주식 이전 여부계약서, 주주명부, 가격 산정자료, 위험고지 자료
단순 소개자기망행위 가담 여부, 수수료 수령 여부소개 경위, 대화 내역, 수수료 내역, 설명 관여 범위
영업팀장영업 스크립트 작성, 조직적 판매 지시 여부내부 지시자료, 교육자료, 실제 관리 범위
회사 임직원회사 정보 제공의 허위성, 투자자 모집 관여 여부공식 자료, 이사회 자료, 상장 준비 자료, 직무 범위
자금관리자편취금 관리, 배분, 은닉 여부계좌내역, 정산자료, 업무지시 내역

무리한 합의나 성급한 인정은 위험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기였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형사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허위 설명 자료가 있음에도 전면 부인만 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식 판매 사실과 투자금 수령 사실은 인정하되, 상장 확정 허위 설명 여부, 원금보장 약속 여부, 편취의사, 공모관계는 자료를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비상장주식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상장이 지연되고 연락이 끊기거나 환불 약속이 반복적으로 미뤄진 뒤에야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증거가 사라지거나 가해자의 재산이 이동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작성의 완성도가 수사 방향을 좌우

경제범죄 고소장은 단순한 피해 호소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법률문서입니다. 비상장주식사기 고소장에는 다음 구조가 필요합니다.

  1. 피고소인의 신원과 역할
  2. 투자 권유 경위
  3. 허위 설명 또는 은폐된 중요 사실
  4. 실제 사실과의 차이
  5.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이유
  6. 투자금 지급 내역
  7. 피해금액과 회수되지 않은 금액
  8. 관련 증거 목록
  9. 적용 가능한 죄명과 수사 요청 사항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자료를 법률 쟁점에 맞게 재구성하고,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사기죄로 보아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다수 사건에서는 공동 대응 전략이 중요

비상장주식사기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각자 따로 고소하면 사건이 분산되어 전체 피해 규모와 조직적 구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정리해 공통 기망 문구, 동일 영업자료, 동일 계좌, 동일 판매 조직을 제시하면 사건의 중대성이 뚜렷해집니다.

다만 피해자 공동 대응에서도 각 피해자의 투자 경위와 손해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무조건 같은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사실에 기반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비상장주식사기 혐의는 단순한 민사분쟁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여도, 수사 과정에서 고액 사기, 조직적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 관련 법령 위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수가 늘어나면 피의자의 방어 부담은 급격히 커집니다.

첫 조사 전 증거 검토와 진술 전략이 필요

경제범죄 수사는 자료 싸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내용, 대화 내역, 계약서, 계좌내역, 투자설명자료를 검토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과 방어 가능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그 후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특히 “상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다”와 “상장이 확정됐다고 말했다”는 형사상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주장도 실제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 전에는 반드시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

구속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실질 관여 범위, 피해 회복 노력,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해 변제, 합의, 재범 방지 계획, 수익금 반환,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 정도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에서 자주 하는 실수

피해자가 하는 실수

  • 상대방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고소 시기를 놓치는 경우
  • 문자, 녹취, 계약서 등 핵심 증거를 삭제하는 경우
  • 피해 사실을 감정적으로만 설명하고 허위 사실을 구체화하지 못하는 경우
  • 형사고소만 하면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
  •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를 늦게 검토하는 경우

피의자가 하는 실수

  • 고소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조사에 출석하는 경우
  • 영업직원이 한 설명을 전혀 몰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
  • 계좌 흐름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하여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는 경우
  • 합의서에 불리한 형사상 인정 문구를 넣는 경우

주의사항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민사분쟁으로만 취급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거나,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 가능한 사안이 고액 사기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조사 전, 합의 전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기억이 뒤섞여 있거나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순 정리표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준비 자료피해자피의자
시간순 정리처음 연락받은 시점, 투자 권유, 입금, 환불 요청 과정투자자 접촉 경위, 설명 내용, 계약 체결, 대금 수령 과정
대화 자료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통화녹음위험 고지, 투자자 질문 답변, 과장 설명 부인 자료
계약 자료주식양수도계약서, 투자계약서, 확인서계약서 원본, 설명자료, 위험고지서
금전 자료입금 내역, 송금 계좌, 환불 내역수령 계좌, 사용처, 정산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
회사 관련 자료상장 진행 여부 확인자료, 공시, 감사보고서상장 준비 자료, 주관사 관련 자료, 회사 가치 산정 근거

비상장주식사기 FAQ

Q1.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투자는 상장 실패나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투자입니다. 단순히 상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 권유 당시 상장 확정, 원금보장, 회사 매출, 계약 체결 등 중요한 내용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비상장주식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실제 주식을 받았어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식이 이전되었더라도 그 주식을 사게 된 결정적 이유가 허위 설명 때문이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 확정이라고 속이거나 회사 가치와 재무상태를 허위로 설명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투자자가 계약서에 ‘투자 위험을 인지한다’고 서명했다면 사기가 안 되나요?

계약서의 위험 고지 문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기 책임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별도로 구두나 문자로 상장 확정, 원금보장, 확정수익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면 전체 권유 과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비상장주식사기 피해금은 형사고소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는 처벌과 수사를 위한 절차이며, 피해금 반환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수를 위해서는 합의, 배상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 별도의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보전처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비상장주식 판매 영업사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영업사원이라도 허위 설명을 알고 투자자를 모집했거나, 상장 확정·원금보장 등 거짓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면 공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 허위성을 알기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6.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로 출석해도 되나요?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은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소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 형사전문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전, 피의자는 첫 조사 전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된 이후에도 대응은 가능하지만, 초기 자료 정리와 진술 전략이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비상장주식사기는 ‘자료와 진술의 싸움’입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단순한 투자 손실인지,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인지의 경계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실제 회사 상황, 상장 진행 여부, 원금보장 약속, 투자금 사용처, 피해자 수, 판매 조직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피해자라면 허위 설명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피의자라면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의 흐름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커질수록 처벌 수위와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조사 전, 합의 전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장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비상장주식 판매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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