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민사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기죄가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구조라면, 소송사기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판단 절차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훨씬 복잡하고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소송사기 사건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소송을 제기했다”, “없는 채권을 만들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위조된 차용증으로 소송을 걸었다”, “이미 변제받은 돈을 다시 청구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을 돈이 있다고 믿었다”, “민사상 법률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증거가 부족했을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민사소송에서 졌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과 허위 증거로 법원을 기망했다면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무고죄, 위증교사 등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소송사기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이미 소멸한 채권을 숨기고, 위조·허위 증거를 이용하여 법원을 속이려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소송사기의 처벌 수위: 사기죄 기본형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까지

소송사기는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집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소송사기에서는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점이 문제 됩니다.

구분내용처벌 수위 및 특징
일반 사기죄법원을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미수허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 확정이나 재산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미수범도 처벌 가능. 실제 손해 발생 전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편취액 또는 재산상 이익이 고액인 경우이득액 규모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높아짐
문서범죄 병합위조 차용증, 허위 영수증, 허위 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음
위증·무고 관련 범죄허위 증언을 시키거나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경우위증교사, 무고죄 등 별도 범죄가 추가될 수 있음

소송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처벌 변수는 ① 청구금액, ② 허위 증거의 존재, ③ 실제 판결 또는 집행 여부, ④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⑤ 피의자의 인식과 고의, ⑥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입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일부 했다는 수준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만들어 위조문서까지 제출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고액 소송사기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의 대상 금액이 수억 원 이상이라면 사건은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특히 소송가액이 큰 부동산, 투자금, 대여금, 공사대금, 상속재산, 회사 지분 관련 분쟁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됩니다. 이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구속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청구금액은 당사자의 법률적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인정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결국 피의자가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송사기 구성요건: 무엇이 입증되어야 처벌될까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문제 됩니다. 다만 소송사기에서는 그 구조가 일반 사기와 다릅니다. 상대방을 직접 속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속여 재판 결과를 통해 상대방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구성요건소송사기에서의 의미실무상 쟁점
기망행위허위 주장, 허위 증거 제출, 이미 변제된 채권 청구, 위조문서 제출 등단순 과장·법률해석 차이인지, 적극적 허위인지 구별
착오법원이 허위 사실을 진실로 오인하는 것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의 허위였는지 검토
처분행위판결, 지급명령, 조정, 강제집행 등을 통한 재산적 효과판결 확정 전 미수인지, 재산상 이익 취득 단계인지 문제
재산상 이익집행권원 취득, 금전 지급, 부동산 이전, 채권 확보 등실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익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고의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절차를 이용한 인식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 착오·오해·법률분쟁 주장 가능

1. 허위 주장만으로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에 맞는 사실과 법리를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소송사기를 판단할 때 민사소송 제도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석, 변제 여부, 손해액 산정, 지체상금 범위,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처럼 법률상 다툼이 가능한 사안은 형사처벌보다 민사판단의 영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알면서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이미 전액 변제받은 사실을 숨긴 채 다시 청구하는 경우는 소송사기 성립 위험이 큽니다.

2. 소송사기의 핵심은 ‘권리 없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피의자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 부인입니다. 소송사기는 “민사상 권리가 실제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소송 제기 당시 자신의 청구가 허위이거나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법원을 속여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합니다.

  •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와 당시 확보하고 있던 증거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검토를 받은 정황
  •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
  • 금액 산정 방식과 청구 범위에 대한 합리적 근거

이 자료들은 “실제로 권리가 있었다”는 점뿐 아니라, 최소한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중요합니다.

3. 위조문서나 허위 증거가 있으면 방어 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소송사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은 위조문서가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허위 차용증, 조작된 계약서, 변조된 영수증, 허위 거래명세서, 조작된 녹취록, 편집된 메시지 캡처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면 단순한 민사분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송사기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증거위조 관련 범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작성 시점, 서명·날인 경위, 원본 존재 여부, 파일 메타데이터, 계좌흐름, 관련자 진술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최신 판례 경향: 법원은 소송사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최근 법원은 소송사기 사건에서 두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소송을 악용한 재산범죄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를 쉽게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소송사기는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소송사기에서 단순히 민사상 청구가 배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반복해 왔습니다. 민사소송은 원래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나중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권리 없음 또는 채권 소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송 제기 당시의 인식, 증거 상태, 법률적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허위 증거 제출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최근 실무에서 소송사기가 문제 되는 사건은 단순한 주장보다 증거 조작이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가 사후 작성되었거나,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으로 꾸며졌거나, 이미 변제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일부 자료만 제출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지급명령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한 사건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다투기 어려운 절차적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만들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민사절차의 남용으로 보고 소송사기 혐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나 일부 사실 누락은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모든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주의 구조에서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은 이에 반박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고지의무가 있거나, 이미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결정적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법원을 오인하게 만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신 판례 경향은 “허위성의 정도”, “기망의 적극성”, “권리 없음에 대한 인식”,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는 방향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자주 문제 되는 대표 사례

1. 이미 변제받은 채권을 다시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이를 숨기고 다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정산합의서가 존재함에도 채권자가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면 혐의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인지 전액 변제인지, 이자가 남아 있었는지, 다른 채권과 충당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변제 내역과 채권충당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2. 허위 차용증 또는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제로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면 소송사기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상대방 서명을 위조하거나 인장을 무단 사용했다면 문서범죄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허위 약정을 주장한 경우

부동산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명의신탁, 증여, 대물변제, 공동투자 약정 등을 둘러싸고 소송사기 고소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가액이 큰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는 구두합의, 가족 간 거래, 세금 문제, 명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4. 지급명령을 이용한 허위 채권 청구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는 간이절차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오래전 소멸한 채권, 존재하지 않는 채권, 이미 변제된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사기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주소를 제대로 알면서도 송달이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면 매우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소송사기

허위 판결이나 허위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예금, 급여, 부동산, 보증금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도 문제 됩니다. 이때는 소송사기뿐 아니라 강제집행면탈, 허위채권 관련 범죄, 민사집행법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초기 대응방법

소송사기 고소장을 받거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사기록 전체를 확보하고 형사 쟁점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에서 이미 다 설명했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절차에서 보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권리의 존재와 금액이 핵심이라면, 형사에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사기 사건은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변호사가 알아서 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 소송한 것”이라고만 말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1. 소송을 제기한 정확한 이유
  2. 청구금액을 산정한 방법
  3. 소송 당시 보유한 증거와 그 의미
  4. 상대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반박
  5. 문서 작성 경위와 원본 보관 여부
  6. 변제, 정산, 합의가 있었다면 그 세부 내용

2. 민사소송 기록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사기 방어에서는 준비서면, 증거목록, 판결문, 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등 민사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민사기록을 바탕으로 기망행위 부존재, 고의 부존재, 권리 존재 가능성, 법률적 다툼의 여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위조 의심 문서가 있다면 감정과 작성경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을 위조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작성일, 작성 장소, 참여자, 필체, 날인 경위, 원본 보관 경위, 관련 계좌흐름이 모두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필적감정, 인영감정, 디지털 포렌식 검토도 고려해야 합니다.

4. 피해회복과 합의 전략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사기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성급한 합의 제안은 “허위 청구를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방어 전략과 양형 전략을 구분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고소하는 방법

반대로 상대방이 허위 소송을 통해 재산을 빼앗았거나 빼앗으려 했다고 판단된다면, 감정적인 고소장보다 구성요건에 맞춘 고소장이 필요합니다. 소송사기 고소는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형식으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내용

  •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내용과 청구취지
  • 그 청구가 허위인 이유
  •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 법원에 제출된 허위 증거 또는 은폐된 핵심 사실
  • 판결, 지급명령, 조정, 강제집행 등 재산상 효과
  •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 또는 집행 위험

특히 소송사기 고소에서는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한 문자, 정산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녹취, 제3자 확인서, 이전 민사사건 기록 등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소송사기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난도가 높습니다. 사기죄 법리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계약법, 부동산등기, 채권채무, 소멸시효, 변제충당, 조정·화해 절차까지 함께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형사 고소 대응만 하는 방식으로는 사건의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변호사 조력 영역구체적 역할중요성
민사기록 분석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 판결문을 형사 쟁점으로 재정리기망행위와 고의 여부 판단의 출발점
조사 동행 및 진술 준비경찰·검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 정리초기 진술 번복 위험 방지
증거 정리계좌내역, 메시지, 계약서, 영수증, 녹취록 등 객관자료 구성권리 존재 또는 고의 부존재 입증
법리 의견서 제출소송사기 구성요건에 맞춰 무혐의 또는 감경 사유 주장수사기관 설득에 핵심적 역할
합의 및 양형 전략피해회복, 합의서, 처벌불원서, 재범방지 자료 준비기소 여부와 형량에 직접 영향

특히 소송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이 민사기록을 모두 세밀하게 읽고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사건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에 기초해 혐의를 의심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와 증거정리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사기 무혐의 또는 감형을 위한 핵심 방어 포인트

1. 권리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사정

소송사기 방어의 핵심은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제기 당시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채무 인정 메시지, 일부 변제 내역, 이전 합의서, 거래 관행, 세금자료, 제3자 진술 등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평가의 차이

민사사건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인지 손해배상인지, 대여금인지 동업정산금인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인지 부당이득반환인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법률적 해석의 차이는 소송사기 고의 부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허위 증거 제출이 아니라 증거 해석의 차이

상대방이 “허위 증거”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문서의 의미나 작성 경위에 대한 해석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산서가 최종 합의인지 중간 정산인지, 영수증이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서의 전체 맥락과 거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4.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손해 발생 부정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고 있거나, 실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수인지 미수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으나, 양형과 사건 평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5.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자료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합의,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관련 민사분쟁의 정리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 사건에서는 피해금 변제 계획의 현실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소송사기 사건에서 피해야 할 잘못된 대응

  • “민사사건이니 형사는 문제 없다”고 방치하는 것: 소송사기는 민사절차를 이용한 형사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 민사기록과 다른 진술을 하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것: 협박, 회유, 2차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위조 의심 문서를 뒤늦게 새로 만드는 것: 사건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사건을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사기 사건은 자료의 순서와 맥락이 곧 방어 전략이 됩니다.

자료 종류준비 내용활용 목적
민사소송 기록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판결문, 조정조서허위 주장 여부와 재판 경과 확인
거래 자료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권리 발생 원인 확인
금전 자료계좌이체 내역, 현금 인출 내역, 변제 자료채권 존재와 변제 여부 판단
대화 자료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내용증명당사자 인식과 고의 여부 판단
제3자 자료중개인, 동업자, 직원, 가족 등 진술 가능자 정보작성경위와 거래 실체 보강

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기 FAQ

Q1.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사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사기가 되려면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이나 허위 증거로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소송사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허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속이려 했다면 사기미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했는데도 의뢰인이 소송사기 책임을 지나요?

변호사가 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사정은 고의 부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허위 자료를 제공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허위 채권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채권이 허위라는 객관자료, 변제 내역, 소멸시효 자료, 상대방의 채권 부존재 인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구성요건에 맞춰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소송사기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바로 조사받아도 되나요?

소송사기 사건은 민사기록과 형사 진술이 맞물리므로, 조사 전 기록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고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하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사실관계, 증거,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도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소송사기는 전체 사실관계 중 일부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객관적 자료로 권리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결론: 소송사기는 ‘민사분쟁’과 ‘형사범죄’의 경계에서 결정됩니다

소송사기 사건은 겉으로는 민사분쟁처럼 보이지만,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법원을 이용한 재산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실제로는 민사상 다툼에 불과하여 무혐의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송사기의 성패는 허위성, 기망행위, 고의, 재산상 이익, 증거관계를 얼마나 정밀하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사기 고소를 당한 피의자라면 초기 진술 전에 민사기록과 증거를 형사법 관점에서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소송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고소인이라면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상대방이 권리 없음 또는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소송사기는 한 번 방향이 잘못 잡히면 민사사건, 형사사건, 강제집행, 손해배상까지 연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고위험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조사 대응 및 증거 제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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